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4. 3. 1.] [충청북도조례 제5071호, 2024. 2.16., 타법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"교육청"이라 한다)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7. 3. 17., 2024. 2. 16.>

1. "인터넷"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.

2. "인터넷시스템"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장비, 각종 프로그램, 자료, 통신,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.

3. "홈페이지"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 상호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및 홍보, 주민편의를 위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.

4. "인터넷 민원"이라 함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이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.

5. "개인정보"라 함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.

6. "비밀번호"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의 인터넷 시스템 접속권한·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.

7. "업무주관부서의 장"이라 함은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에서 정한 분장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관·과장 등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,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.

제4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교육감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1. 교육청의 주요시책,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

2. 열린 교육감실 운영으로 학부모 등 주민의 참여 유도

3. 전자민원창구의 운영

4. 이용자 아이디(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) 이용

5. 학부모 등의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

③ 교육감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, 홈페이지 관리부서,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·운영하며,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·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.

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(이하 "시스템 운영부서의 장"이라 한다)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조(인터넷시스템 개선)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업무개발)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교육청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 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성, 시스템용량, 활용성, 공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공, 인력,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유관기관과의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의 경우 사전에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7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(이하 "관리부서의 장"이라 한다)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(이하 "담당부서의 장"이라 한다)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,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③ 기술적으로 게시가 어려운 자료를 제외한 기타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업무구분이 불명확한 운영 업무는 관리부서에서 지정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.

1.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

2.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

3. 특정기관, 단체,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

4.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

5.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,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

6. 욕설,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

7.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

8.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

9. 기타 연습성, 오류, 장난성의 내용 등

제9조(자료의 제공) 교육감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. 단,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전자민원창구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접수 및 공개,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고 민원사무는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한다.

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.

제11조(인터넷 민원접수) ① 인터넷 민원은 그 종류,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②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, 우송료 등 제1항의 처리비용을 교육감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.

제12조(민원처리공개) ① 교육감은 공개대상 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·처리과정 및 처리결과의 전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,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,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민원상담 기능 제공) 교육감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원상담을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열린 교육감실 운영) ① 교육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위하여 열린 교육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열린 교육감실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,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·처리한다.

제15조(자유게시판 등 운영)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및 교환을 위하여 자유게시판 또는 열린마당 등을 운영한다.

제16조(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) 교육감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.

제17조(외국어 홈페이지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국외에 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, 교류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·관리하여야 하며, 외부전문기관에 개발·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.

제18조(개인정보 보호) ① 교육감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자료의 보안)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845호,2005.1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010호,2017.3.17.>(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931호, 2023. 5. 19.>(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71호, 2024. 2. 16.>(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담당관·과장”을 “담당관·과장 등”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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